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별공제가 유리합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 공제액은 상속인의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교 항목 | 일괄공제 | 개별공제(기초+인적공제) |
|---|---|---|
| 공제 구성 | 5억 원 단일 공제 | 기초공제(2억 원) 및 인적공제 합산 |
| 장애인 공제액 | 별도 합산 불가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유리한 조건 | 합산 공제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 합산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
| 무신고 시 | 5억 원 자동 적용 | 적용 불가 |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로 합산 공제 적용
- 장애인 공제액 계산: 1년 미만의 기대여명 기간은 1년으로 간주
- 기한 내 신고: 개별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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