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별공제가 유리합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 공제액은 상속인의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교 항목일괄공제개별공제(기초+인적공제)
공제 구성5억 원 단일 공제기초공제(2억 원) 및 인적공제 합산
장애인 공제액별도 합산 불가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유리한 조건합산 공제액이 5억 원 이하일 때합산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무신고 시5억 원 자동 적용적용 불가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로 합산 공제 적용
  • 장애인 공제액 계산: 1년 미만의 기대여명 기간은 1년으로 간주
  • 기한 내 신고: 개별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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