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상속을 받으면 기대여명에 따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를 받을 때는 신탁 재산 불산입이나 보험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
|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불가 |
장애인 상속공제와 증여세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을 고려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재산을 신탁업자(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전문 기관)에게 신탁하여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특정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탁 여부 점검: 증여세 혜택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했는지 확인
- 장애인 여부 증명: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은 연령과 기대여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한도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