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 중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신탁 증여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신탁업자(금융기관 등)에게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본인이 수익자이거나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어야 합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억 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5억 원 초과 증여재산의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한도인 5억 원을 제외
- 제외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를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를 적용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를 적용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를 적용
- 30억 원 초과 구간은 5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비과세 요건 점검: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장애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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