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탁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불산입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장애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서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 불가 |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세금 계산 시 제외함)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후적인 보완을 통한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계약 완료
- 신탁 조건 점검: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 시까지 수익자가 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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