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재산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합산하여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혜택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신탁 재산 불산입은 장애인이 신탁(재산을 믿고 맡김)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보험금 비과세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혜택을 적용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탁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음
-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
-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도록 설정
-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
-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
신탁 재산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계약 내용 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계약 내용을 유지
- 원본 인출 용도 점검: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또는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용도로 원본을 인출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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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 재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후 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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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신탁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도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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