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이익 전부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세 면제 대상과 신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장애인과 상이군경(부상 입은 군인과 경찰) 및 중증환자가 대상입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재산을 믿고 맡김)할 수 있으며, 면제 한도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억 원까지입니다.
| 구분 | 신탁 필수 요건 |
|---|---|
| 수탁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
| 수익자 | 장애인 본인을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지정 |
| 기간 |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하며 만료 시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 |
증여세 면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증여재산명세서와 신탁계약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 원본 인출 증빙: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인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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