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거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이 신탁업자에게 5억 원을 신탁하고 사망 시까지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 해당 (과세가액 불산입) |
| 장애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을 연간 4,000만 원 수령하는 경우 | 해당 (비과세) |
| 장애인이 신탁 후 의료비 목적이 아닌 사유로 신탁 원본을 인출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 미해당 (증여세 부과) |
장애인 신탁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계산 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업자(재산 관리 전문 기관)에게 신탁하여 사망 시까지 이익을 받는 등 법정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탁 원본을 인출하거나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를 변경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의료비나 생활비 등 부득이한 지출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증여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신탁재산 가액의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후 한도 내 신청
- 비과세 적용 판단: 연간 보험금 수령액 4,0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법정 허용 용도 확인: 신탁 원본 인출 시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해당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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