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하고 신탁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받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대 5억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3억 원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시까지 신탁 기간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장애인이 신탁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만료 시 연장 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 | 불가 |
장애인 신탁 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재산을 믿고 맡김)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불산입 혜택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신탁 재산의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 원본이 감소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예외 사유 확인: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등으로 신탁 원본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전체 증여 가액 점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산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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