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적용합니다. 해당 특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탁업자(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기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대상 재산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
| 신탁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장애인 사망 시까지 수익권 유지 |
| 불산입 한도 | 5억 원 |
| 일반 공제 | 직계존속 증여 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탁 상태 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사망 시까지 유지
- 법정 용도 사용: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등 법정 용도로만 신탁원본 인출
- 신탁기간 연장: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전에 끝나는 경우 사망 시까지 기간 연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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