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합산 5억 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며 관리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겨 관리하는 제도)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인출 목적 확인: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외 용도로 인출 시 증여세 부과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기 위해 신탁 계약 시 충족해야 하는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5억 원까지 불산입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이후에 신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