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재산 관리 전문 기관)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하며, 신탁 기간은 사망 시까지로 설정하고 만료 시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총 5억 원을 한도로 혜택을 진행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계약 유지 여부 점검: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계약 상태 확인
- 신탁 원본 인출: 의료비, 간병비 또는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용도로만 인출
- 증빙 서류 제출: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명세서와 신탁계약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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