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자가 신탁의 수익자로서 이익 전부를 받는 경우 생존 기간 동안 합산하여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사망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수익자가 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등록자가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며 계약 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설정한 경우 | 가능 |
| 신탁 계약 중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 불가 |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세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재산을 신탁하거나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하며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탁 원본을 비과세로 인출하려면
- 의료비·교육비·생활비 인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 또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
- 계약 유지 여부 점검: 신탁 계약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면제받은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주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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