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부모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 가능 |
| 신탁 기간 중 수익자를 장애인 A씨에서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 증여재산 신탁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업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곳)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권(이익을 받을 권리)을 보유하면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신탁 증여세 혜택을 신청하려면
- 신탁원본 인출 목적 점검: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 확인
-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명세서와 신탁계약서 사본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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