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인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거나 장애인 보험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자녀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는 예상 연수)이 길어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장애인 인적공제 및 보험 비과세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인적공제액 산출
-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 곱함
- 인적공제 합산
- 장애인 공제와 자녀 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 중복 적용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
- 장애인 보험 활용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비과세 혜택 적용
장애인 자녀의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대여명 연수 확인: 통계청 고시를 통해 성별·연령별 연수를 확인하여 장애인 공제액 계산
- 보험 수익자 확인: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장애인 본인인지 확인하여 연간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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