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애인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장애인 자녀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의 5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받고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장애인 자녀가 상속받으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장애인 자녀가 상속받으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실제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장애인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큰 경우에만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중증환자 공제 적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도 지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공제 적용
  • 공제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을 확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여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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