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고 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수익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겨 관리·운용)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을 받는 자익신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도 신탁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며,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한도 |
|---|---|
| 장애인 신탁 불산입 | 증여재산가액 중 5억 원 한도 |
| 증여재산 공제(성년) | 10년 동안 5,000만 원 |
| 증여재산 공제(미성년) | 10년 동안 2,000만 원 |
|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 | 수령 보험금 기준 연간 4,000만 원 한도 |
장애인 신탁 증여세 특례를 신청하고 유지하려면
- 특례 적용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후관리 유의: 장애인 사망 전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증여세 부과
- 신탁 원본 인출 관리: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인출하지 않도록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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