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상속공제는 자녀 공제(1명당 5,000만 원)와 장애인 공제(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다치거나 병든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공제액 계산 (1,000만 원 ×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자녀 공제액 5,000만 원 확인
- 두 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액 산출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
-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액으로 적용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대여명 연수 계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 공제액 크기 비교: 인적공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보다 유리하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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