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명의 비과세 저축 원리금을 부모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자녀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자녀의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만기 원리금을 부모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나 의료비 충당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체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저축 원리금 전액을 부모의 자산 축적을 위해 일시에 이체하는 경우 | 해당 |
비과세종합저축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실명제에 따라 자녀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자녀 소유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모에게 이전하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본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을 부모가 수령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과세 및 차명계좌 위험에 대비하려면
- 이체 목적 점검: 부모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
- 차명계좌 위험 유의: 부모 자금임을 주장할 경우 차명계좌 이용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 취소 및 가산세 불이익 발생 가능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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