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 2억 원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을 하지 않고 단순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애인인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2억 원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가 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자녀가 증여받은 2억 원을 신탁하지 않고 본인의 일반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가 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세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 인출 목적 점검: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용도로 인출 시 증여세 미부과
- 신탁 계약 유지 상태 확인: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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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금 외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탁 계약 체결 후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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