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속공제는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제 금액 산출
-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여 합산
-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준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항목별 공제액 합산: 장애인이 자녀,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각 항목별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선택 유의: 배우자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미성년자 및 65세 이상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주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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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공제 계산 시 적용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장애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나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인원수 제한 없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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