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3급 상속인은 장애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체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장애3급 판정을 받은 자녀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장애3급 판정을 받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공제 가능 |
| 상속재산 가액이 장애인 공제를 포함한 전체 공제액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납부 |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과거 장애3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에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관련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준비
- 중복 적용 확인: 자녀 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합산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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