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르신으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진신고를 전제로 약 6,596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과 20%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인과 사위는 1촌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억 원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4억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3억 9,0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6,800만 원을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인 204만 원을 공제
- 최종 납부세액 6,596만 원을 확정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사실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장인어르신을 포함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자진신고 완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신고세액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인어르신이 아닌 친부모님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 차이가 큰가요?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은 증여받는 시점마다 매번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인어르신과 장모님께 각각 나누어 증여받을 때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