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인어른께 제가 드린 돈과 추가로 주시는 돈을 합쳐서 받을 때도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장인어른은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장인어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불가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장인어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능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직계로 이어지는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배우자의 혈족 등)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는 것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요건 충족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증자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기타 친족 공제 한도인 10년간 1천만 원이 적용되므로 기존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점검
  2. 자금 수령 주체 판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인어른의 자녀인 아내가 증여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 자금을 수령하는 주체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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