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를 거친 우회 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신의 고유 자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 |
| 사위가 장인어른의 자금을 배우자를 거쳐 우회 증여받는 경우 | 직접 증여로 간주하여 1천만 원 공제 한도 적용 |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제외됩니다. 다만 제3자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6억 원 대신 인척 공제 1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우회 증여로 인한 세무 위험을 판단하려면
- 금전 반환 과세 여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면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 전 점검
- 실질과세 적용 여부: 장인어른의 자금을 배우자를 거쳐 받는 행위는 직접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으므로 판단
- 미납 세액 및 가산세 대비: 직접 증여로 간주될 경우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만 적용되므로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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