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으로부터 낮은 임대료로 전세를 얻어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냅니다.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임대료 차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어른 소유의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5년간 얻은 임대료 차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 과세 |
| 사위가 5년간 얻은 임대료 차액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인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일정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합니다.
임대료 차액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5년간의 시가 임대료와 실제 지급 임대료의 차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시가와의 차액 점검: 장인과 사위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발생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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