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인어른 아파트를 전세받고 전세금을 증여받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인어른으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으면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며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무상사용 이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간 해당 친족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받은 전세금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금출처를 관리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자금출처 조사 대비: 고액 전세금 증여나 무상 거주 시 증여세 신고 여부 관리
  • 거주 형태 점검: 주택 소유자인 장인어른과 함께 거주하면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미과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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