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과 상환 내역으로 실질적 차용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될 경우 10년간 1,000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송금하는 1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임을 명시한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사위가 차용증 없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며 상환 근거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납부대상 |
금전소비대차의 입증 요건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 간의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상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일반적인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수령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차용증 명시 사항: 장인과 체결한 차용증에 상환 기간, 이자율, 생활비 형태의 상환 방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생활비 비과세 여부: 장인이 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지급하는 생활비의 비과세 여부를 점검
- 증여세 부과 대상: 무상 대출 시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하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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