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외손녀는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액과 할증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각각 계산됩니다.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외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외손녀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두 사람의 증여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자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위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외손녀는 직계비속(본인으로부터 내려가는 혈족)에 해당하여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장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
-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외손녀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계산
- 외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후 합산 신고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장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외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할증 미적용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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