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도로부지의 증여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해당 도로부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존재 여부를 확인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
-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구간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기준시가 신고액이 시가와 차이가 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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