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재개발 청산금으로 구입했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받은 현금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없는 경우 | 해당 없음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받은 현금이나 그 돈으로 산 상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포함됩니다.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증빙 서류 준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재개발 청산금 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보상금 지급 확인서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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