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입주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입주권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재개발입주권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시가가 없으면 관리처분계획(재건축 등 사업 계획)에 따른 조합원권리가액과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산하고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이후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부담부증여 시 세무 처리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발생 확인: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확인
- 채무 인수 인정 여부: 가족 간 채무 인수의 객관적 증명 가능성 점검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이내 공제 내역 합산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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