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며느리 각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재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는 5,000만 원, 며느리는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동산 성격 변화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인가 전에는 일반 부동산으로 보아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우선 적용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인가 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새 아파트 입주 권리)으로 보아 기존 건물 평가액과 납부한 분담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 자녀 5,000만 원, 며느리 1,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신고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나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개발 사업 단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방법이 달라지나요?
자녀와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 세율은 두 사람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며느리 대신 사위에게 증여하거나 손주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