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개발지역 상속세 신고 시 재개발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재개발 사업 절차상 진행된 감정평가액(종전자산평가액)은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불가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능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간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특수목적 감정(특정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평가)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으려면

  • 평균액 적용: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
  • 별도 감정평가 진행: 과세관청의 세금 재산정 방지를 위해 상속세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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