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 가액에서 자녀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단계에 따라 재산 가액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단계별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국가가 정한 땅값 기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재산 가액 평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2억 원 가치 토지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산출세액은 2,000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합산 한도: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확인 및 점검
- 수증자 구분: 미성년자 또는 성인 여부에 따른 공제액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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