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담금을 납부한 후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까지 분담금 1억 원 납부 | 포함 (납부액 1억 원 합산) |
| 분담금 미납 상태에서 상속 발생 | 미포함 (미납 금액 미반영) |
입주권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권리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웃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된 자본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분담금을 합산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합에 실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액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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