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조합원인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분양금 5천만 원을 대납하고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면제 |
| 부모가 자녀의 분양금 2억 원을 대납한 경우 | 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자금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대납 금액이 범위 내에 있는지 점검
- 증빙 자료 준비: 자력 납부 증명을 위한 소득 증빙이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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