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인가 전에는 부동산으로, 인가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른 증여 대상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행정 단계)의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얻게 된 시점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됩니다. 인가 전에는 일반적인 주택으로 보아 평가합니다. 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평가: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과 추가 불입금,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계산
- 시가 인정 기준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우선 적용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관할 세무서 제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각종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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