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주택의 증여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인가 전에는 주택 시가로, 인가 후에는 입주권 가액으로 평가한 뒤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예정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행정 절차)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성격이 구분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가 전에는 주택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인가 후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권리가액(조합원이 인정받는 자산 가치)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시점의 재개발 진행 단계에 맞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 적용 (시가를 모를 경우 주택공시가격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가액 +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 합산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증여재산 공제액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하려면?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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