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는 의무가 아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평가 방식이 결정됩니다. 국세청의 강제 감정평가 대응과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미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주택을 상속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단,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가능성 존재) |
| 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시가 인정 및 추후 취득가액 활용 가능) |
재개발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점으로 평가 대상이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인가 후에는 권리가액(보상 기준 금액)과 프리미엄(추가 웃돈) 등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시가 인정 요건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기관 평가만으로 인정 가능
- 평가 시점 준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어야 시가로 인정
- 수수료 공제 신청: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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