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주택의 증여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시점에 따른 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액 적용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른 재산 가액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일반 주택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우선 적용합니다. 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재개발·재건축 권리)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권리가액과 납입금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시점의 재개발 단계에 맞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또는 출산 추가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세율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이전 증여 기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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