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평가 방식 차이를 활용하여 증여 시점을 선택하고, 입주권 평가 산식에 따른 프리미엄 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변하나요?
재개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성격이 전환됩니다. 인가 전에는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입주권 평가 산식이 적용되어 프리미엄(권리 가액을 초과하는 웃돈)이 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주권 증여 가액 산정 및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예상 증여 가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시점을 선택
- 입주권으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산출된 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입주권 증여 시 세액을 확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프리미엄 산정: 인근 유사 재산의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가액 점검
- 유사 매매사례가액 확인: 시가로 간주될 수 있는 가액의 존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주권 증여 시 프리미엄 가액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시점에 재개발 입주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산식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