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증여 시 증여일 현재의 실거래가(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공시지가는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2순위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시가(실거래가) | 보충적 평가방법 |
|---|---|---|
| 적용 순위 | 증여세 산정 시 최우선 적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적용 |
| 평가 구성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격 등 포함 | 권리가액·불입액·프리미엄 합산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시가 확인: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존재 여부 우선 확인
- 프리미엄 합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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