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에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점별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시점에 따라 재산 가액 평가 방식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 등 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권은 권리가액에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세 세율 및 산식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초과분 × 2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초과분 × 30%)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 × 50%) |
증여재산을 누락 없이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확인
- 매매사례가액 점검: 평가 대상 아파트와 면적 및 위치가 유사한 자산의 가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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