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주권 가액과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권 상태라면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담부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 차감
  3.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 (1천만 원 이상 시)
  4.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5. 증여자의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하려면

  1. 양도차익 계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비율만큼 산정
  2. 과세가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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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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