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입주권 가액과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권 상태라면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담부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 (1천만 원 이상 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자의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하려면
- 양도차익 계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비율만큼 산정
- 과세가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후 가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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