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라도 한국 내 소재한 재산은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가 없는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산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산가가 외국 시민권자이나 한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한국 내외 모든 재산 과세 |
| 자산가가 외국에 거주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었으나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한국 내 재산만 과세 |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및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체류 기간 점검: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국내 자산 소재지 확인: 한국 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보유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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