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결에 의한 지분 확정을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재산분할소송 판결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등기 완료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부과 |
재산분할소송 판결에 따른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재분할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로 확정된 지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분할 완료 시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정당한 사유 증빙: 소송이 아닌 단순 협의로 재분할하여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판결문 등으로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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