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분할 판결 후 상속세 축소신고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산분할 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정확한 가액을 알기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침해 시 제기하는 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판결 확정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

  1. 재산분할 판결 확정일을 확인
  2.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
  3. 판결로 계산 근거가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특례 적용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1.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가산세의 90%를 감면
  3.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의 75%를 감면
  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의 50%를 감면
  5.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의 30%를 감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가산세 면제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
  • 수정신고 완료: 세무서의 경정 통지가 오기 전에 완료하여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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