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서비스의 조회 범위와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통합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예금·대출 등)와 토지 및 자동차 등 소유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와 상속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속재산 통합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세금 체납액(미납된 세금) 등 항목 신청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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