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는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을 공제하며,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관계와 상황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 공제액 산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
  2.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0만 원을 적용
  3.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
  4.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0만 원을 적용
  5.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

상속세 공제액 산정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3.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관리
  • 상속세 신고 여부 점검: 5억 원을 초과하는 일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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