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로 신고합니다.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의 원인이 사망인지 생전의 무상 행위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 기한도 재산 이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이전 | 타인으로부터의 무상 이전 |
| 포함 범위 | 유증 및 사인증여 포함 | 상속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 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
- 관할 세무서 접수: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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